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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퇴직금을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조회수 2,704 작성일2018.02.21
이전 직장에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구요 서로 합의를 권유했지만. 사실 합의에 이루지 못햇습니다.
하여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구요 담당 근로감독관은 합의가 안되면 검찰고발조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정이 4월중순경입니다.
그리고 제 퇴직금에 대한 금액이 조금 커서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별도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제 퇴직금이 5천6백정도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금품체불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고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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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이 5천 6백만원 정도 된다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약 320만원 정도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하시면서 가압류를 같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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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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