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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학교폭력으로다쳤습니다
조회수 196 작성일2018.02.21
6학년 만14세미만아이입니다.
아이가 교실에서 놀다가
반친구가 자기기분나쁘게했다고, 20대정도 때리고 깔아뭉개서 팔 두군데가 완전골절되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인데, 뼈한군데가 뒤틀리기시작하여 수술할수도있다고합니다. 수술은 6주후 경과를보고 결정됩니다. 치료기간은 대략6개월정도걸린다고합니다.
상대방부모는 사과하고 병원비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야하나요?
만일 사과를받고 아이의처벌도 가능한가요? 사과를받고도 제가 경찰에신고를 할수있는가요? 그경우 그쪽에서 할수있는행동은 어떤게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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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친구의 행위는 폭행치상 또는 상해의 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백히 학교폭력 행위로 판단됩니다.

2.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여도 됩니다.

3. 학교에 신고를 할 경우 학교에서 그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부터 전학에 이르기까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조치를 받습니다.

4.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에 이르기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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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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