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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게시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445 작성일2018.02.19
이혼한 전처가 SNS에 '전남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게의 내용은 '전남편에 의해 상처받아서 힘들게 살고있다.' 이고
양육비를 문제 없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벌이'라 적기도 하였고
직접적으로 '전남편'에게 '쌍놈'이라는 단어를 쓴 게시글도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인데 주변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있고 전처도 잠깐 같은 직종의 일을 도와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혼 전부터 이용하시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런 글이 보여진다면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같아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모욕
관련키워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회손, 명예훼손, 모욕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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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고,

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어진 내용만으로 검토하건데 전남편에게 '쌍놈'이라는 단어를 쓰며 sns에 기재한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

다.

4.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제한이 있으니 시급히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고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소대리를 원하시면 변호사에게 조언 및 조력을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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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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