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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었던 일을 2년 후에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246 작성일2018.02.09
제가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가 저와 성관계 전까지 진도를 나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전 거기까지 진도 나간적도 없습니다. 덕분에 그 아이 학교에 저를 모르는 아이가 아마 없을거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그 아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몇 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자신의 말로는 친한 친구들에게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들은걸로는 자기는 소문을 내지 않았다,자기 친구들이 소문을 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라 현재 고소를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
관련키워드: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모욕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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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이 들어간 카카오톡, 문자, 목격자의 확인서 등 전 남자친구의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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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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