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양귀비밀수 걸린 거 같아요
비공개
조회수 2,961
작성일2018.11.30
아는 분이 양귀비밀수 중간판매책으로 걸린 거 같아요
그 왜 처음에 그게 마약인지 몰랐대요
나중에 하다보니 마약인줄 알았고
이미 중독 되어서 양귀비밀수까지 몸 담은거 같거든요
이분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안타까워요..
양귀비밀수로 연루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밀수 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조사를 받고 계신 듯 합니다.
예전에는 관상용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하여
신 마약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많아 절대적으로 양귀비 재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 마약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많아 절대적으로 양귀비 재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밀수 행위 역시 불법행위이며,
밀수혐의가 인정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므로 양귀비밀수 관련하여 중간 알선자가 된 경위,
수단, 방법, 중독의 정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문제로 그치지 않고 밀수행위에까지 가담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며 동종 범행을 또 다시 범할 우려가 높아
구속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건 당사자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건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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