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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제 차가있고 (보험도 들어있음)...
비공개 조회수 194 작성일2018.12.27
저는 제 차가있고 (보험도 들어있음) 친구랑 그날 잠시 바꿔타고 혼자 기름 넣으러 가는 도중에 제가 큰길이고 사고난 차(카니발)가 골목에서 나와서 끼는 도중에 제 운전석과 운전석뒷자석 뒷휀다 까지 박아서 과실이 8:2로 제가 과실이 더 적게 나왔어요
전방블랙박스가안되고있어서 후방블랙박스만 있습니다 박을거 같아서 제가 정지를 한상태였는데 이초후에 계속오더니박더라고요.. 진짜 그것을 창문열고 어이가없어서 쳐다보고있었아요.....
근데 아저씨가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 납득이 안돼고 제가 무보험이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는 렌트 입원같은거 안한다고 그냥 차만 다 물어달라고하는입장인데 그 아저씨는 자기 잘못도 없는데 과실 8나왔다며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경찰서에 전화해보니까 좋게끝내시지 왜 입원하시냐며 인사사고니까 서로 범칙금이 나오고 저는 따로 보험안들은것에 대한 벌금이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 입원준비중입니다

입원을 하면 그 아저씨는 보험으로 제 입원비와 합의금을주고 저는 제 사비로 하려고합니다 또 자동차는 8:2로견적내서 제 사비로 다하고 합의금으로 매꾸려고합니다

-범칙금과 벌금 각각 얼마인가요?ˀ 또 다른 손해가 있나요?ˀ
-8:2이면 입원없이 그냥 저도 같이 물어주고 끝내는게 좋은건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얼마정도 주어야하나요?ˀ
-그아저씨가 너무 자기가잘못이없다는식으로나와서 만약 합의가안돼면 어떻게 되나요?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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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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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손해사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교통사고관련제반사항상담 #교통사고손해액면부책상담 #교통사고영상검토와과실비율산정 교통 사고, 위반 1위, 자동차보험 15위, 보장성보험 4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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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이니
"답변"에 대한 "평가"와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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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는 본인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한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지 어쩌다 한번 운전한 친구차량이라고 한다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특약(=타차담보특약)에 의거 상대방차의 차량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니

자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차담보특약에 의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친구차량에 의거 대인배상에 한해 책임보험만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 즉 소위 무보험차라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차의 운전자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자들과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한편, 당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경우

질문자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파손 부위 사진을 첨부하여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대인사고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답변자의 다음글 :  https://kin.naver.com/knowhow/detail.nhn?docId=786036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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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며,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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