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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아파트 권리분석좀 부탁드립니다. (내공有)
glan**** 조회수 430 작성일2010.09.10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2010년 5월 평가 1억 3천만원.

 

경매신청은 우리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으로 진행중입니다.

 

 

 

1. 전세권설정등기                 2006 . 1. 17   주거용건물의 전부  금 90.000.000 원

*(건물만의 관한것임 )전세권자 홍길동

주소 : 대전시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

 

2. 근저당권 설정 2007. 3우리은행 여신관리부 금 60.000.000 원

 

 

3.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2009 . 3월 전거   홍00의 주소 : 서울시 00동 00 번지

 

 

4. 전세권이전 2009 .6월 양도계약 전세권자 서갑숙

충남 홍성군 홍성읍 00리

 

 

제가 좀 의문이 드는건 보통 은행측에서 대출이 나갈때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으면 대출을 꺼리질 않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전세권을 서갑숙이한테 양도계약으로 전세권등기이전했으면 서갑숙이 후순위일지라도

최초 전세권등기날짜가 적용되나요?

그런다치면 위 서갑숙이라는 여자는 현재 물건명세서를 보니까 배당요구도 안했고 전입도 안해놨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되는건지 저로서는 참 애매하네요.

물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적게받든 많이 받든 소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대열람을 해보니 현재 위 아파트에는 아무도 전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쾌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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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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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jo****
고수
전세,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금융권에서 전세권설정이 있다면 당연히 감정평가액에서 차감을 했을텐데 금액이 조금 크군요.

다른 채무에 공동담보로 제공했거나 추가담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에게든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순위는 최초전세권설정에 따릅니다.

 

현 전세권자인 서갑숙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전세권자는 물권자이므로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필요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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