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 출산휴가
조회수 396 작성일2018.10.02
채용전에 직원이 출산하였는데 채용되어 얼마 후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노무사 한동훈 입니다.

채용전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이하 여성고용정책과-847)˝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단, 90일의 출산휴가를 전부 부여하는 것은 출산휴가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 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인 90일(이상) 중 출산일 이후 9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 2018.06.01 출산한 근로자가 2018.07.01 입사하여 바로 출산휴가를 요청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2018.08.31.까지 2개월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중 60일은 유급휴가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10.0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