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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는데요...
비공개 조회수 314 작성일2018.12.18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는데요
돈까스 파스타 파는 저렴한 경양식집입니다.
술을 판매하고 싶지않아 휴게음식점으로 내고 싶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단지 술을 판매하고 안하고에 차이인가요? 세금이라던다 다른부분에서 차이가 있나요? 술을 판매하고 안하고의 차이면 일반음식점이 낫지않나요?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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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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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upenta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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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주류판매가 중요한 차이 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될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대 오픈하려고 하는 건물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ㅏ.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로써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휴게음식점은 그 면적에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이 되기도 하고

2종 근린생활이시설(300m2이상)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시 내는 서류의 종류도 다릅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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