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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 놀이방 사고 책임
비공개 조회수 6,227 작성일2016.02.20
4세남아(글쓴이 아들) 3세남아(피해아동).
놀이방에서 장난치다가 서로 밀기를 하다가
3세아기가 유리창 잠금장치 부분에 박아서 머리 정수리부분이 까지고 혹이생겼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주말 늦은시간이라 응급실에 갔으며, CT도찍고, 그뒤로 몇번 병원갔다고 저에게 병원비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도 애가 있기에 놀다가 그럴수도 있지만 엄청 미안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어머님께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이 난리통에 식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1. 이럴때 제 아들이 책임인지요?
2. 놀이방에 저런식으로 창문을 만들어 놓은
식당쪽에는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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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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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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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우선 주요한 책임은 아이에게 있으며,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인 질문자에게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위 부분에 대한 관리설치상의 하자를 입증해야 음식점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리 큰 부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예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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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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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만일에 식당에서 시설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의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실부분에서

가해유아 부모와 피해유아부모 시설소유자(식당주인)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 유아와 피해 유아에 대한

부모들의 주의 관리 의무는 동일하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는 반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과실여부(놀이방시설 위험성여부)

를 가리면 식당의 책임분도 성립됩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유아놀이방시설로는 부적합해 보여

식당의 책임도 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래 등록 놀이방은 안전점검후 이용해야하나

식당등에서 비등록으로 놀이방을 제공하기도 하나 안전점검은 거진 받지 않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유아들에게 위해한 시설이라면

식당주인의 책임은 면키어려워보입니다

파손우려 있는 유리창 , 찌를 위험있는 잠금장치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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