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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 욕설 고소질문
비공개 조회수 692 작성일2017.05.29
일단 성인이구요.
온라인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시비를 걸더라구요.
여자라는 이유로. 제 닉네임은 실명이구요.

대기실 채널에 수십명이 있는곳에서 전체채팅으로
제가 누구한테 몸을굴리고 몸을팔고
부모가없다니 그냥 시비를 걸더라구요. 일체 대꾸하지않았구요.
다음날 바로 경찰서 방문을해서 사이버쪽 하시는분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구
내용물 프린터와 유에스비에 동영상도 녹화해서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뭐 유명인이니 스트리머니 bj가 아니면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죄 전부 성립이되서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사람을 차별하는건가요.
귀찮아서 이러는건지 참...오히려 경찰이 더 짜증나네요
귀찮다는식으로 보내려고만하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철산역 경찰서였구요 나참. 무슨 큰범죄아니면 성과도 못올리니
일반 서민은 신고도못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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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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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 02 599 0878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이혼 33위,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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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의 실명으로 되어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채팅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의사가 있으시다면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고 조언 및 조력을 얻어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3)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홈페이지 또는 직통 번호를 찾아,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4)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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