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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년 4월 11일 입사해서 5월...
비공개 조회수 51 작성일2018.08.13
2018년 4월 11일 입사해서 5월에만근하고 6,7월은 만근을 못했습니다 8월에 월차사용할날이있어서 그런데 5월에만근한 월차를 8월에 사용할수있나요 ?6월7월 결근은 그냥 결근처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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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노무사
노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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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4.11~5.10까지 개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한 달에 바로 사용도 가능하고 적치하여 나중에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1일의 연차를


8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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