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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지급문의입니다 4월11일 사직...
비공개 조회수 206 작성일2018.04.26
퇴직금 지급문의입니다
4월11일 사직서를 내고 23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기한이 되는 기준일이
사직서를 낸 날부터인지 고용보험 상실신고일부터인지요?
지난번 퇴사자에겐 급여일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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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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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문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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