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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2018년4월11일부터19일까지7...
gyb2**** 조회수 69 작성일2018.04.22
제가2018년4월11일부터19일까지7일간일한돈을못받았는되어텋해받아야하나요예전에7~8계월일했던회사이고근로계약서도안쓰고일했거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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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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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4.1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니 문자나 카톡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내용을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입사일자, 퇴사일자, 약정한 임금 액수, 총 지급 받을 임금액수를 빨리 지급해 주세요 등이 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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