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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4월 11일...
천상귀공자 조회수 105 작성일2018.04.14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4월 11일에 오토바이샵에 연락해서 중고오토바이 한대를 구매하기로하였고 미리 수수료 포함 23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4월12일에 오토바이가 도착했고.. 4월13일에 와이프의 반대로다시 오토바이샵 사장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금전적인 손해는 제가 감안하고 다시 오토바이샵에서 팔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을 주기로 해놓고는 이틀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게해결을 보고자 하고있는데 연락두절이다보니 카드결제 취소요청까지 생각중입니다.. 실제 오토바이를 받고 30키로 운행한게 다인데 이 상황에서 카드결제취소가능할까요???...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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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귀하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완불하고 물건도 이미 인도받았으므로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 임의로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물건을 되파는 문제는 전주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드결제 취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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