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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월 11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
비공개 조회수 67 작성일2018.10.13
4월 11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 신고가 늦게 되면서 25일 부터 인정이 된다며 4월 11일 ~ 24일 월급을 시급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깍이지 않고 그대로 받고) 7월 25일에 다시 재계약서 썼는데, 4월꺼 근로계약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퇴직금 1년 시기는 언제부터 인정 되나요? 대표는 4.25부터 된다는데 저는 4.11에 계약서 썼고 저는 4월꺼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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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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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 고용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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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부터 카운팅 합니다.


4월11일자 계약서 달라고 하세요. 사본 교부 안하면 벌금은 사장이 내야지 된다고 하시고요.


4월11일~25일 기간 임금 통장으로 안 받았습니까?


4월11일자 사대보험 누락 시킨것도 벌금 나온다고 가르쳐 주세요.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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