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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미노피자 만14세 16살 여자인데요
비공개 조회수 1,402 작성일2019.01.21
만14세 16살 여자인데요
알바천국에서 도미노피자 알바모집을보고 연락했더니 내일 면접보러오래요 그래서제가 미성년자도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데요 알바장소가 저희집에서 3분거리라 다니기는 쉬운데 나이제한이걸려서..

1.만 14세 (생일3개월반정도 남음)도 도미노피자알바할수있을까요?
2.1이안되면 아는 사람 한테 부탁해서 나이속이려는데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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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시는군요~

 

중학생인 만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하기 위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이란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없는 만13세와 만14세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청소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취직인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에 학교장 및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은 후 사용자와 동행해 가까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취직인허증을 구비하고 사업주가 허락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로는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이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통장사본(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근로자의 급여를 입금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세금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안전하게 근로를 하고자 하신다면 나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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