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모님이 극히 반대하시길레 그만두어야할꺼같은데 제가 첫출근때 무슨 계약서 쓴거같은데 기억이 잘안나요 ㅠㅠ 근로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동의자필로 쓰고 서명하는거있는거 썻어요 가물가물하지만몇기간내에 그만두면 영업 손해비용 청구 한다 라는 말있던거같던데 정말 저한테 배상청구 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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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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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무단퇴사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단, 법적인 퇴사 절차는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협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의 손실이 확실하게 증빙되어야지 손해배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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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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