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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미노 피자매장에서 배달알바하루 일했...
비공개 조회수 5,233 작성일2018.09.13
도미노 피자매장에서 배달알바하루 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극히 반대하시길레 그만두어야할꺼같은데 제가 첫출근때 무슨 계약서 쓴거같은데 기억이 잘안나요 ㅠㅠ 근로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동의자필로 쓰고 서명하는거있는거 썻어요 가물가물하지만몇기간내에 그만두면 영업 손해비용 청구 한다 라는 말있던거같던데 정말 저한테 배상청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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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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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상
초인
아르바이트, 개인 신용, 회복,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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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 동의서나 각서인듯 합니다
일정 시간동안 알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서명인대 그런거 하실때
잘보고 하셔야 되요 실제로 영업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부모님 반대로 그만두게 되셨다면 부모님께서 피자매장 업주에게 가셔서
이야기 후 그만두게 해야 할듯 합니다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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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무단퇴사 때문에 걱정이시군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 법적인 퇴사 절차는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협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퇴사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의 손실이 확실하게 증빙되어야지 손해배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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