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는 않습니다.
야박하고 인색한 처사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강제
할 방법은 없습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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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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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식대 제공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안타깝지만 식대는 단순한 복지차원으로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09:00부터 오후 6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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