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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미노피자알바하는데 주말근무로 11시...
비공개 조회수 1,186 작성일2018.10.24
도미노피자알바하는데 주말근무로 11시부터 10시30분까지 토일하는데 11시간 넘게일하는데 식비도 안주고 개인적으로 사서 해결하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아무리 가맹점이라도 그렇지 직원들만 식비제공받는건지 직원두세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밥먹고 우린 알아서 먹어라함 이게맞는건가요?? 밥,간식,피자도,심지어 사이드도 걍 아무것도 못먹음 자기가 사와야먹는거임 4대보험은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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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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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식사 및 간식제공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는 않습니다.

야박하고 인색한 처사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강제
할 방법은 없습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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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식대 제공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안타깝지만 식대는 단순한 복지차원으로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09:00부터 오후 6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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