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이혼무료상담
비공개 조회수 2,061 작성일2019.02.10
이혼준비하고 있는데 무료상담이라고 써있는곳이 많은데 실제로가면 무료상담받고 다른쪽으로 돈을 요구하나요? 양주/동두천/의정부 지역에 무료이혼상담 잘해주는곳 없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5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당신이 빛나는 날까지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광에서는 정말로 무료상담을 해드려요.

전문적인 노하우와 전략적인 대응으로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니 걱정마세요.

비공개로 진행하니깐 부담갖지 마시구요.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세요.

http://hello-dm.kr/marketing/go.php?aid=a181012aZ00333870N

2019.02.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지식인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이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영부인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경남지사 김경수를 믿습니다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합니다
김경수는 김경수 부인 김정순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전 충남지사 안희정을 믿습니다

안희정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안희정은 안희정 부인 민주원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는 해외 도피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손혜원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친구 손혜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할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손석희를 믿습니다

손석희 도벽 없습니다
손석희 논문 표절 없습니다
손석희 여성 편력 없습니다
손석희 집 호화저택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주택입니다
도벽과 논문표절과 여성편력과 호화주택은 무관합니다
손석희 의혹과 손석희 논란과 손석희 약점 없습니다

손석희 동승자는 안나경 아나운서 사실 아닙니다
손석희 안나경 휴가 사실 아닙니다

손석희는 손석희 아들 서울경제 손구민 기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손석희는 다른 여자한테 한 눈 파는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다 손석희는 손석희 부인 신현숙 아나운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손석희 누나 손영민 교수는 국립 강릉원주대 교수 공직자로 교육자입니다

2019.02.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진변호사0234788815
태양신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이십삼년차변호사 #서초동교대역 #두시간무료주차 가족, 이혼 3위,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진 변호사 입니다.


무료상담은 보통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무료상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주로 서초, 교대, 양재 등 서울에 있습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네임카드 참고하여 전화 주시거나 카페 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2019.02.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실장
물신
가족, 이혼 6위,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무료상담은 보통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기간이 아닌 이상 무료상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시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가 합의된다면 합의이혼이 가능하고, 이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판결 받으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별도의 소송을 하셔야 하기에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판결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세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고려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동거여부, 보조양육자, 생활의 건전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하며,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것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되면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귀책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500~5000만원 선에서 책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판결 후 향후 10년간 집행이 가능하고 판결후에는 년 15%의 이자가 붙으며, 지급하지 않을경우 월급이나 세간살이등에 차압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명의자와 무관하게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놓고 따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기여분을 따져 분할하게 되는데, 전업주부라 해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소비의 정도, 유지기여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론 제외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선임시 지역을 한정짓기 보다는 몇년차 변호사인지, 소송에 대한 경험성이 풍부한지 꼭 확 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듯 홍보하지만 실상 10년도 안된 변호사들도 많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 중요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 참고하셔서 문의주세요.

모바일 이용시 네임카드가 안보입니다.

pc버전으로 전환하시고  제 글 아래 크로바 사진을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 싶습니다.

2019.02.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안율카페입니다.

안율카페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무료 이벤트와 무료 상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안율카페로 문의주세요.

2019.02.1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