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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상생하겠다는 '타다', 진정성 없다" 일축

택시 업계 "타다 베이직의 영업 중단해야 상생 위한 협의할 것"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가능
고장석 기자



쏘카의 자회사 VCNC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했지만 택시업계는 '진정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21일 오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참여할 수 있는 준고급형 택시다. 타다는 참여 택시기사에게 차량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택시업계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택시와 경쟁하지 않겠다"며 "택시도 (승차공유에 동참하면) 훨씬 더 협력할 수 있어 시장도 넓어지고, 쏘카와 타다가 차량‧플랫폼 등을 제공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생안은 지난 1월 택시운수사업자 6곳과 함께 시작한 프리미엄 벤 예약 서비스인 '타다 VIP VAN"에 이은 두 번째 협업 모델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쏘카 측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임원들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데다, 타다 프리미엄이 쏘카 측이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무고 맞고발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지 사흘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산업 활성화나 국민이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진정성을 믿고 협업 관계가 가능하려면 '타다 베이직' 렌트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트카를 이용한 운전기사 알선'을 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 법령을 타다 베이직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미 타다 측의 맞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가 서비스를 위해 여론전을 펴는 것 같지만 가맹업체와 가맹사업점은 서로 신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며 "타다 사업을 중단해야 신뢰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상태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적으로 타다 프리미엄의 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영은 소형‧경형‧중형‧모범‧대형‧고급 등 법으로 나눠져 있는 면허 사항"이라며 "이재웅 대표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면허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한 뒤 서비스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타다 측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연내 목표로 택시 1,000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플랫폼에 합류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만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며 "택시 단체가 주장하는 법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인 타다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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