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임단협시 2017년 신입사원채용시 최저임금에 걸리는 이유로 상여금을 본봉에 산입하는 임단협을
노사간 체결하였습니다
1.저희회사도 통상임금 소송은 걸지 못해도 통상임금에 대한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회사는 창립이례 지속적인 흑자로 만약에 된다면 지급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2.최저임금을 목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요즘이슈가 되고있는 기아차처럼 신의칙성실의무
3년치 소급적용 소송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즘 통상 임금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저희회사처럼 이렇게 했을경우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3년분에 대해 소급적용 소송이 가능하고, 노사합의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7.09.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