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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운송비 대금을...
비공개 조회수 128 작성일2019.02.17
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운송비 대금을 340만원 정도 못받앗는데...받을 방법을 알고 싶내요
1.상대는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2. 차량운행 일지가 잇으며
3. 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청구햇고
4. 결제는 사업자등록 통장으로 2회 받고 잔액이 340만원 남앗어요
5. 연락도 잘 안받고 괘씸해서라도 꼭 변제 받고싶어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상대가 2월 말경에 중도금으로 5억 받는다느데 임금 못받은이들도 많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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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대금에 대해 합법적인 회사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돈을 받을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 수있는 방법은 힘든 부분이있습니다.



채권회수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조사입니다



채무자, 채무기업, 재산, 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것은?

  

1. 채무자 소유 부동산

2. 채무자가 소유했던 부동산(사행행위 분석자료)

3. 주거래 은행 및 신용등급, 채무불이행 정보(금전채권 확보)

4. 유체동산

5. 주요 매출처 (제3채무자 확보)

6. 채권양도, 양수 유무 분석

  

채권추심은 사전조사가 가장 중요하며 정확한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추심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시는 것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성공 비결입니다

 
 
1.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방문등을 통한 변제 촉구

2.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3.그 외 관련법규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 채권회수에 필요한 부대업무 일체.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나 법 조치 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은

국내 채권 추심업계 1위 기업(코스닥상장법인)에 채권추심 의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회수 성공 비결입니다

 


위 네임카드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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