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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한지 10개월만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458 작성일2019.02.08

작년5월9일에 입사해서 사정이 있어 올해 2월20일에 퇴사합니다. 작년에는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연차가 생겨 9일치 들어왔는데 하루쓰고 8일 남았습니다.

회사사람들 말은 다 달라서.. 일년 안하고 퇴사하면 못받는다 하는사람도 있구..

일년 못채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연차 받은거 돈으로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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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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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이 회사 내규인것 같군요.

2018년 5월9일 입사
2018년 6월9일 1개생성
2018년 7월9일 1개생성
2018년 8월9일 1개생성
2018년 9월9일 1개생성
2018년 10월9일 1개생성
2018년 11월9일 1개생성
2018년 12월9일 1개생성
2019년 1월9일 1개생성
2019년 2월9일 1개생성

현재기준 2월8일이니까 9개생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하루 쓰셨다하면 현재연차 8개입니다.

퇴사하시면 8개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 지급받으신 연차가 입사일기준보다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자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산정하여
연차미사용 수당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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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본래 연차는 1년을 연속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연차수당을 따로 정산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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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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