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5월9일에 입사해서 사정이 있어 올해 2월20일에 퇴사합니다. 작년에는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연차가 생겨 9일치 들어왔는데 하루쓰고 8일 남았습니다.
회사사람들 말은 다 달라서.. 일년 안하고 퇴사하면 못받는다 하는사람도 있구..
일년 못채우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연차 받은거 돈으로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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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9일 1개생성
2018년 9월9일 1개생성
2018년 10월9일 1개생성
2018년 11월9일 1개생성
2018년 12월9일 1개생성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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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본래 연차는 1년을 연속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연차수당을 따로 정산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지원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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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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