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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당 퇴사 질문드립니다 모바일이라 오...
비공개 조회수 787 작성일2019.02.10
식당 퇴사 질문드립니다
모바일이라 오타 이해부탁드립니다
현재 2달정도 일을 하고있는데 들갈때는 240에 12시간 일하기로 되있엇고 막상 들가니 휴게시간은 밥먹는시간 15분 그리고 하루 담배피는시간 30분? 정도 되는되여 근로계약서 올해 새로 작성햇는데 1년계약으로 하시고 휴게시간 1시간 12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근무로 220월급이 적혀있엇습니다 현실로는 11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세금때고 2백만원초반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퇴사할시 민법 제 660조에 의거 한달전에 그만둔다말하고 회사에 맞춰 그만두어야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같은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과 근무시간이 완전히 다른경우인데 제가 갑자기 그만둘시라도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가요?
거기에 법적 최저시급과 요식업은 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지인분들은 요식업에서 오래 일하시는분들 경우 요식업은 따로 무슨법이 있다고 신고해도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식당은 상시 5인 이상이며 출퇴근시간 매일 기록하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실제로 손해배상은 수치로 정확히 나타내야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없다고 하지만대표는 식당만 해도 10개이상 운영하여 개인 세무사와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 지금까지 일한걸 최저시급대로 받게 신고시 재벌이라 똥밟앗다 생각하고 망해보라는 식으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럴경우 돈 100만원때문에 더큰 손해를 입을수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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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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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 고용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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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에 12시간인데... 1일 몇시간인지는 나오는데 월간 또는 주간 몇일 시킨다는건지 모르고요.


휴게시간은 밥먹는시간 15분 + 하루 담배피는시간 30분 = 45분으로 잡으면 된단것 같고요.


근로계약서 올해 새로 작성햇는데 1년계약으로 하시고 휴게시간 1시간 12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근무로 220월급이 적혀있다... 이면 이전에 240은 포기하신겁니까?


실제는 11시부터 11시까지 잡으면 됩니까? 주6일 조건이고요? 저희는 세전까지 계산은 되고 세후도 되는데요. 세후를 님 사업장에서 어떻게 공제하는지를 모르기에 이건 100% 맞춘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세전은 확실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월급은 세후 2백만원초반... 이란건 아무 기준이 안되죠.


보통 퇴사할시 민법 제 660조에 의거 한달전에 그만둔다 말하란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나 써먹을수 있고요. 어떤 강제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하고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던 하기 싫어서 그만두던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던... 그만두는건 저 민법 660조 가지고 강제하는게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를 최대 30일간 반려를 걸어버리면 근로자가 결근 한 날짜로부터 1개월간 너 님 사직의 의사를 반려걸겟음... 걍 한달간 무급임(무노동 무임금이니까 당연) 이란거에요. 그럼 퇴직급여 산출할때에 자동으로 한달 연장이 되기에 마지막 한달이 무급이 되면서 퇴직급여가 삼분의 일 날라가는겁니다. 주로 1년 이상 일하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의 수를 막기 위해서나 쓰는 정도이지 저 법조항 때문에 손배 거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나밖에 안 씁니다.


식당 병원 편 피 이런 주장 잘 하는데요. 노동부 가면 다 꼬랑지 내리죠. 그런 따로따로 적용해요 법 자체가 없으니까요.


지인분들은 요식업에서 오래 일하시는분들 걍 자기 기준대로 포기하고 해석하니... 그 분들 말 1도 들을 필요 없고요. 주로 퇴직급여 안 받는다 못 받는다 .. 요러시다가 당자 일 되고 받는다는 말 들으면 총알같이 달려들 가죠. 물론 노동부는 총알같이 퇴직급여 주라고 할 뿐이고요.


식당은 상시 5인 이상이란거 확인되었고요. 휴게시간 몇시간 잡을까요?


이 영역의 전문가는 변호사가 아니고 노무사이고요. 그 노무사 조차도 돈 된다고 생각되어야지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손해배상 걸어서 승소를 할수 있는 법치체계도 아니고요. 이런 일로 손배소 건다고 하면 이때는 변호사 영역인데 손 젓습니다. 이길 확률도 없는데다가 돈은 되는데 후일 졌다고 땡깡 피워대면 피곤하거덩요.


대표가 몇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관련은 없고요. 개인 세무사는 구역이 국세청이고요. 변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실제 있는것도 못봤고요. 전부 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다면서 저 일에 대해서 손배를 운운합니까? 도진개진이네요.


제가 노동청 지금까지 일한걸 최저시급대로 받게 신고시 ... 식당 10개 한다고 재벌이라요? 재벌 다 죽었습니까? 망해보라는 식으로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야 각하 해버리겠죠.


님 뭔 심대한 사고 쳤습니까? 님 논지대로라면 대한민국 일반인들 사업장 들어가면 종신 근로하겠네요? 나간다고 사직의사 피력하는 순간에 변호사 득달같이 달겨 들어서 손배소 걸면 법원은 전부 손해가 맞다고 판단한단거자네요?


그럴경우 돈 100만원때문에 더큰 손해를 입을수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겁 나시면 포기하면 되요. 전 님 주장하는 사업자의 스펙 1도 안 믿겨요. 제일 무식하고 법 모르는게 식당 연매출 몇십억 찍는답시고 자랑하는 졸부 요식업 종사자들 보면 기가 찹니다.


밀링기계 1대 놓고 근로자 5명만 써고 매출 1~2억 찍어도 해당 제조업 사장 똥차에는 근로기준법, 세법, 본인 전공의 기계, 전기, 관련 공학 등의 전문 서적이 뒷자리 하나 가득이고요.


요식업 끝장나게 돌리는(이건 능력 맞습니다.) 사장들 벤츠 베엠베 아우디 뒷자리에는 매번 여성지 잡지책, 홈쇼핑 카탈로그, 골프책정도의 전문서적만 있울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세요. 저 변호사 이야기 100퍼 뻥일꺼에요. 식당하면서 변호사 볼일은 주로 간판 문제하고 옆에 가게 하고 지저분한 싸움을 할때나 동원이 되는데...


전 식당 주인이 변호사 끼고 간다는 말은 솔직하게 안 믿습니다. 세무사는 하도 무식해서 세무기장 정리조차 못하니 그 사람들한테 세무기장 대리만 맡기는 것이지... 세무사가 뭐 나서서 해주는건 없습니다.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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