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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차(차종 : 에쿠스)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법조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내공 100)
비공개 조회수 302 작성일2019.02.14
제 차(차종 : 에쿠스)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변호사 등 법조인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2018년 5월쯤 차량2대 대출과 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았고 돈을 값는 과정에서 지인이 돈좀 빌려달라고 매우 사정사정하며 부탁을하여 현금이 없다고하자 자기가 아는 지인중에 전당포 하는 사람이 있다며 2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며 나머지 빌리는금액은 저보고 쓰라고하고 자신이 첫 회 납부때 다내고 저한테 제가 쓴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 어차피 차량도 지금 당장 사용안하니 맡기고 자기가 돈을 완납해주겠다 하여 전당포에게 8월말에 차량을 맡기고 450만원을 융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첫회 납부날 사정이 있어 못내주겠다. 오히려 저에게 나눠서 두달내로 주겠다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려 원금+이자 500만원을 제돈으로 납부하였고, 차량을 돌려받는데로 대출회사와는 차량반납을하고 개인회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1대는 반납을했고 남은차량1대만 반납하면되는데 전당포가 자꾸 차량을 돌려준다 돌려준다 말만하고 안돌려주는상황이되어, 지인에게 너지인이 차량을 돌려주지안는다 했더니, 미안하다 물어보겠다 하면서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했고 계속 연락이안된다더니 나중에는 사실은 자기 친구가 담보껴있는 차량안받는다하여 자기가 직접인터넷으로 찾아본 사람이라고 미안하다고만 하다가 결국 잠수를 탓고, 과정에서 경찰서에가서 전당포가 차량을 돌려주지안는다하여 갓더니 일단 차량운행정지를 하라고 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후 여태까지 수사결과는 전당포라했던 사람은 저한테 차량을 받고 바로 차량을 부산쪽에 저인척하면서 1500만원에 바로 팔았고 그 차를 구매한 사람은 보험이랑 명의이전 하려고하니 운행정지에 수배차량이라 처리도 못하고해서 세워둿다가 일산에잇는 딜러한테 150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은 그 전당포라했던 사람을 횡령죄로 찾고있는 중이구요. 대출회사에서는 지금 민.형사쪽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권리방해인가?와 차량은닉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을 못찾으면 어떻게되는것이고
찾아도 아무문제없이 차량을 가져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출회사에서 소송건건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1월까지는 대출금을 갚았고 12월부터는 버는돈에 한계도잇고 세금과 이것저것낼것이 많아 낼수가 없어 못갚았던상황인데 한달한달내기도 버거운데 2달이상이 연체가되다보니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위에 적은 바와 같으며, 지금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지식인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 관련 전문가님들께서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회생 여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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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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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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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당입니다.차량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경우 해결하기위해서는 사람을 형사고소하는것과 별개로 차를 찾아야합니다

경찰에서 차를 찾아주지는않습니다.

차를찾고난후 점유자와 협의를보아야합니다.채권채무관계에 의한것이어서.

요즘은 대포차단속을 엄격히하기에 차주에게는 많은 유리한점이있습니다

질문하신 권리행사방해죄는 할부금연체시 대출회사에서 고소를하고,피고소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대출회사하고 협의를보아야합니다

처벌은 집행유예,벌금,심지어 구속까지시키고있습니다.해서 경찰조사를 잘받으셔야합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있을수있고,가장좋은방법은 차를 대출회사에 넘겨주는것입니다

우선 차량전문가와 상담후 도움받으시고 궁금한점있으시면,공일공 이일일육 구오일사로

문의해주시길바랍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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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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