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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매매 관련 이것 저것 문의
FOMO 조회수 2,781 작성일2011.11.13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부터 시작해서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부가세 관련
부가세를 환급 받은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 임대사업자만 등록하고 일괄 양수/양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일괄 양도 받을 경우 환급 받은 부가세 부분을 추징 당하지 않으려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야 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 등록
수입이 없는 가족의 몀의로 오피스텔을 구매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의료보험을 추가로
가입 해야하나요?

3. 일가구 2주택의 범위
오피스텔을 사서 세를 주고 처가에 잠시 신세를 지려고 하는데 ...
장인어른 앞으로 1주택이 있는데 저와 와이프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동안은 일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임대 사업자 내지 않은 상황에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4.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오피스텔을 사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일반 주거목적의 세입자 에게 세를 주는경우(전입 신고하는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 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고 오래 거주 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은 못받는 건가요?

5.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를 주는경우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1주택으로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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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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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웃어요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매매 1위, 부동산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오피스텔에 100% 채택이라

 

2.답변을 하면

 매도자가 부가세 안토해 낼려고 ,포괄로 매도하면 ,반드시 귀하는 업무용 일반사업자로 ,소재지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대부분 전입신고 못하게함>

 

3.마눌명의로 하면 ,별도로 부가세+소득세+궁민연금+건강보험을 내야 하므로

 마눌명의로 차량+재산이 있는 경우 건보료만 월 30나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게 싫어서 똥값으로 처분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남편이 월급받으면 남편명의가 유리 함니다

 

4.직계가 동일 주민등본상에 나오면,주택수는 합산하는데,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면,주택으로 간주되어 합산 됩니다

 

5.포괄양수도로 하지않고 ,부가세 포함으로 매수하시고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시,보유+3년이면,처가와 세대분리후 1주택으로 매도하시면 비과세 조건은 됩니다,  여러 이유로 시세가 안 오르는게 문제 입니다

 

6.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인데,세입자가 주거로 사용하면,부가세법에 의해 부가세를 토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주택으로 매도가 안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안됩니다

 

7.결론적으로 월세를 받을려면 ,매수시 부가세 포함으로 매수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되는데,부가세 포함으로 매도하는 오피스텔도 상당히 많습니다

 

8.오피스텔을 매수해서 돈 며푼 벌려면,역세권+바닥난방+기계주차아닌곳+지은지5년내+로얄층으로 경매로 낙찰받아 ,월세3년받아먹고 매도 하면 됩니다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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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m****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하니깐세금이  마니나와요.개인으로해야..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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