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reds**** 조회수 3,652 작성일2006.08.21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결혼한지는 3개월정도 되었으며, 세대주는 신랑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둘다 연봉이 실질적으로 받는게 세금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신랑은 연봉이 1440.저는 800만원 가량됩니다..

 

이사가길 원하는 곳에 전세자금이 4500정도 될거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자금은 2000정도

 

있고요

 

둘다 대출이나, 카드연체같은건 하나두 읍는 상태고요..둘다 무주택자입니다.

 

얼마나..대출이 가능한지..자격 요건은 되는지..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에디터
물신
부동산담보대출 19위, 전세, 일반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영세민은 해당이 안될듯 하구요

국민주택기금중에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신청하시구요

세대주인 남편이 신청을 하시고

부인인 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합산 소득으로

신청을 하시면 2200만원까지 가능하네여

단 보증금의 70%한도는 넘을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궁민 울리 농현중앙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할수가 없어서^^)

금리는 년 4.5%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할 경우

보증료 년 0.5%있습니다.

그래도 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하니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이디클릭 하시고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 지식스폰서가 작성한 답변은 본문 내 자기소개 및 출처란의 실명, 상호명, URL표시를 허용합니다.
  • 출처란에 표시된 정보가 지식iN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음란성, 불법성, 청소년 유해사이트 등으로 변질된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스폰서란

2006.08.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본인작성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