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한유총, 여의도서 반대 집회 열어
김지인 이슈팀
20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오는 3월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의무 사용이 확대된다.
에듀파인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을 합친 단어로 국가기관이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581개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도 123곳 있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인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각종 지원도 진행한다. 회계업무 담당자 연수와 인근 유치원과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원격연결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이를 두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