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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월 11일 생산직 관련 근무자 특근 처리 유/무?
비공개 조회수 7,221 작성일2012.04.09

 안녕하세요. 생산직 관련 업체 관리자로 담당중인 사람입니다.

 

 4월 11일 생산직 관련 특근 유,무 처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체 경우 선거일이 법정 임시 휴일이더라도 특근 처리에 관한 법률이 딱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일 근무자에 대해 특근 해당 사항 유,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련 법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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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hd****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6위, 노동법 7위, 인사, 조직 관리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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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빨간날이라고 하는 국경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뜻하는 것이지 일반 회사의 휴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련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1) 뿐입니다.

통상 일반회사도 빨간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게 느낄수도 있겠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추석과 설명절도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평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님 회사의 규정에 국가나 정부가 공휴일 및 임시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거일은 국가가 정한 임시 공휴일이지만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평일로 간주됩니다.

님 회사 규정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그 날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특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구요...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평일근무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선거를 하도록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아히의 벌급에 처해질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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