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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의 아들 한회는
갑자사화 당시 한명회가 부관참시를 당하자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3년 귀양을 갔다왔습니다.
갑자사화가 1504년이고 중종반정이 1506년이니
중종이 왕이 된 이후에도 1년 정도를 더 있던 것입니다.
한편 일부는 자신의 8촌 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는 등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 집안도 있죠.
갑자사화 때의 일을 보면
일정한 처벌 보다는 연산군의 감정적 처벌이 많았습니다.
실록에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 서술하면서
내용이 뒤죽박죽인 것이 많이 있는데
이는 당시 연산군이 뒤죽박죽 지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에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훗날 재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산군이 명확한 처벌 규칙 없이 감정적으로
개인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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