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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인없이 떠도는 개를 잡아 없에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hhh6**** 조회수 997 작성일2007.02.10

밭에  심어놓은 작물과  비닐을  .집나와 떠도는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망가트리고 있어

 무척 속상합니다    

 하우스안에  심어놓은  고추도,  개들이 들어가 모두 발아놓고 ,하우스도 찢저놓고 ...

  보수공사도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는  하기도 싫습니다 .

 이런 들개들을  잡아 없에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처벌 받으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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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7위, 재판, 소송 절차 85위, 음식점, 맛집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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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동물학대행위는 처벌이 미약하지만 위법한 공격,학대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주인이 있는) 동물이 '죽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재물등 손괴죄(형법

제366조)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동물도 '재물(물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정한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을 죽이는건 손괴죄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그 들개를 잡아 도살하게되면 적어도 형법상

 

손괴죄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또한 그 들개들이 희귀 동물,천연기념물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에 처촉되는것도 아닙니다.

 

 

2.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는걸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1 > 그 들개들때문에 농작물 관련 피해가 극심하다는걸

 

입증하시고  2 > 최대한 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웬만하면 그 들개들을 죽이기보다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서

 

포획,유기동물보호시설로 옮길수 있도록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2007년 2월 현재 시행중인 동물보호법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
이거나,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도로,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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