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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연봉협상 결렬로...
비공개 조회수 709 작성일2019.01.10
회사 경영의 어려움과 연봉협상 결렬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까지 다니기로 함)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대요.
(1년 6개월 다녔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음 등 기준에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를 하게되었다는 말에 친한 언니가 4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4개월동안 계약직(=알바)를 끝낸다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상세내용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따지던데
4개월만 알바처럼 다녀도 이곳을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3.3% 세금 뗀다는거 보니 세무에 올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4개월 알바를 마친 다음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언니한테 못한다고 얘길해야합니다.
급한것 같아서 이렇게 지식인으로 물어봐요. 도와주세요.

※ 취준생도 50만원씩 지원해준다는데, 퇴사 후 만 나이로 27살인 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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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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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우주신 eXpert
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친한 언니와 함께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만약 어찌어찌해서 받아도 최대 8개월치 밖에 못받아요^^
아래 상세히 나와 있네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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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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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취업전문가 입니다.
그 질문은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한테 물어보는게 나아보이시네요.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회사의 현직자가 직접 질문에 답변을 해주네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부터 연봉, 입사면접, 근무환경 이런 질문들이 현직자가 답해주니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거 같아요. 무료로 자소서 첨삭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현직자는 답변에 따라 보상을 받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주더라고요.
https://comento.kr/f1892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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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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