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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입니다.
○ 세계 각국이 국기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으며,
-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정·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완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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