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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접촉사고자리에또사고나났어요...
비공개 조회수 321 작성일2009.09.09

접촉사고로  왼쪽모서리부분이 망가져있는상황에 합의가 되지안아 바로고치지못한생황에서

 

저는피해자입니다.. 

 

주차되있던 상황에 다른차가 같은자리에 사고를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처음 가해자에게 연락을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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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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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영웅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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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접촉사고가 났을때 확실히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셨나요?

 

5:5? 아님 님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도 해도 도로교통법상 100프로 과실 없습니다.

 

7:3 좀더 비슷하면 8:2 까지도 나오긴 한다만..

 

우선 그쪽차량도 부서졌죠?

 

대물대인 합의점 찾아서 첫번째 마무리 지으시구요

 

2번째사고 이건 100%입니다.

 

유일하게 100% 먹고 들어가는게 주차되있는 차량 후려쳤을때 입니다.

 

첫번째 사고로 자차수리 하지 마시고..

 

둘째 사고 차량분에게 100% 과실 물으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많죠?

 

범버카 마냥 박고 다니는데 자차수리할 돈도 아깝고 해서 그냥 타고 다니시는분들?

 

왜 안고치고 타실까요?^^  이유야 어쨋뜬 뒤에서 누가 쳐주면 그냥 쌔걸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첫째 차량분과는 과실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해 어떻게 해결된다는것을 꼭집어 말씀 드리지 못하겠으나

 

ㅇ ㅏ..첫째 사고의 피해자시라구요?

 

그럼 첫째사고나신분에게 수리부분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둘째 사고 차량분에게는...현찰로 달라하세요 ㅡㅡ

 

차피 보험처리해봐야 그 수수료라고 하나요? 아무튼 상대방측에 좋을꺼 없으니

 

공임비랑 범버면 범버 휀다면휀다 수리비용 현찰로 달라고 하세요..

 

수리는 첫째차량분과 얘기해서 수리하시구요

 

굳이 서로 두분에게 알릴 필요없습니다.

 

사고 냈음 낸거지...모 둘이 합의봐서 님차량 수리해달라고 하게요? ㅡㅡ;;

 

어리석은 생각이십니다. 첫째분에게는 차량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것도 안해준다면 그냥 누워요...2~3주 그냥 나옵니다.

 

둘째 차량분에게는 현찰로 수리비용 지불해 달라 하시구요..

 

제가 좀 악당같나요? ㅠㅠ

 

그래도 이정도면 채택해 주시는 센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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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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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jo****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처음 가해자와 두번째 가해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끼리 합의해서 해결할겁니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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