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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어도 문제
vlwk**** 조회수 6,526 작성일2016.10.27
이어도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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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해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입니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륙붕(제4해저광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근 수역에는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입니다. 또한,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해상 길목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직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범위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인데, 이어도는 마라도로부터 149km, 중국 서산다오섬으로부터 287km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200해리 내에는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 다수의 국제판례는 등거리원칙이나 중간선원칙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이 두가지 원칙에 의하면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나라의 관할권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어도를 '쑤옌자오'라고 부르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해안인구와 해안선 길이가 한국보다 훨씬 많고 크기 때문에 해상 경계선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설정해야 하고 이럴 경우 이어도는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황하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쌓은 것은 모두 중국 땅이라며 이어도 역시 그 토사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호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아직 해양경계선 획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총 212억원을 투입하여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해양, 기상, 환경 관측체계를 갖추고 해양 및 기상예보, 어장 예보, 연안재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고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의석시키기 위해 이어도 주변해역에 7일에 한 번 꼴로 관공선과 항공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도 해양경찰의 사명입니다. 해양경찰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CCTV를 통해 24시간 철통같은 감시체제를 유지함은 물로 독도와 마찬가지로 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매주 3~4회 초계기를 이용하여 항공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우리 해양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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