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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매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200달러...
비공개 조회수 744 작성일2019.01.10
판매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 200달러치를(중국)직구 하였을 때 개인이 200달러를 주문했을 때랑 관세를 똑같이 내나요 아니면 다른 세금이 또 붙나요? 만약 똑같으면 그냥 네이버 관세 계산기 이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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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1. 세금 부과방법은 판매목적과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동일 합니다.

   즉 세율과 세금이 동일 합니다.


2. 다만, 개인자가 사용목적의 경우 소액면세(미화 150불 상당액) 가능하나,

   판매목적의 경우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3. 그리고, 개인 자가사용목적 물품은 수입요건 면제되나, 판매목적의 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수입통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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