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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물류도령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물류컨설팅 #인테리어
해외직구 1위, 쇼핑몰, 시장 17위, 연구개발, 생산, 물류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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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자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택배 배송사정에, 또는 택배등급 차에있어서 1~2일 차내 ㄷㄹ어오면 합산과세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같은 제품을 관세를 피할목적으로 분할구매 해서 조립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만 보고 분활구매 여부를 판달할수 있는것이 그리 쉽지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같은 제품을 관세를 피할목적으로 분할구매 해서 조립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만 보고 분활구매 여부를 판달할수 있는것이 그리 쉽지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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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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