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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직구를 200달러 이하로 두번 나...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19 작성일2019.02.09
해외직구를 200달러 이하로 두번 나눠서하면 세금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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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도령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물류컨설팅 #인테리어 해외직구 1위, 쇼핑몰, 시장 17위, 연구개발, 생산, 물류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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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자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택배 배송사정에, 또는 택배등급 차에있어서 1~2일 차내 ㄷㄹ어오면 합산과세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같은 제품을 관세를 피할목적으로 분할구매 해서 조립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만 보고 분활구매 여부를 판달할수 있는것이 그리 쉽지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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