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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이사업자 200달러 미만 관세? 부가세?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3,148 작성일2019.01.10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그릇 등을 직구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190달러에서 200달러 미만 정도로 구매할 예정이예요
일반 통관시 200달러 미만 구매할 때 면제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통관으로 받을시에 부가세와 관세를 둘다 내야하는건지요? 
그럼 가격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만약 190달러 구매시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지금까지 모르고 일반 통관으로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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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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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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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판매목적의 물품을 사업자가 통관하는 경우에는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즉, 금액을 불문하고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보통 관세 8%, 부가세 10%가 과세됩니다.

수입통관 이후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 물품매입자료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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