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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아..갤쓰리분실이요
nok2**** 조회수 2,220 작성일2013.10.18
진짜 세세하고 면밀하게 대답 부탁드려요..
갤쓰리를 분실을 했어요..
그 엘지폰케어플러스 4400원이 가입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대 80마넌이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출고가 가격으로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18마넌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출고가가 90마넌이다라면 자기부담금이 28마넌이되는건가요?? 진짜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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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분실신고는 LG U+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 1544-0010이나 통신사가 LG유플러스인 휴대폰으로 114를 누르셔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접수하신 후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시면 http://phonecare.lig.co.kr/ 에서

 

보상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또는 폰케어플러스 보상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접수하실 경우 자필로 작성하신 보험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먼저 웹을 통한 보상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분실신고접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접수증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폰케어플러스 보상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접수하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험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폰케어플러스 보상센터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실 때에는 휴대폰 가입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휴대폰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다를경우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복사할 경우 흐리게 복사해서 보내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 휴대폰 가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인 부모님의 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고 사고, 일시, 장소, 경위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하단의 서명까지 누락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접수증은 분실하신 날짜와 시간, 장소, 경위 등

 

보상센터로 발송해주신 보험금 청구서, 또는 웹에서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고

 

신고자와 접수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심사부서에서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다음단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심사가 완료된 고객님께서는 보상받을 단말기의 모델과 색상을 선택하시고

 

수령 가능하신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결재시 신용카드 결재, 가상계좌 결재, 실시간 계좌이체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보상센터를 통해 결재하실 경우에는 가상계좌로만 결재 가능합니다.

 

선택하신 단말기는 한진택배를 통해 2-3일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상연락처가 휴대폰일 경우 SMS로 신청번호가 자동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추가 적으로 기존 사용하시던 갤3가 아닌 다른 상위급 모델로 교체여부를

 

물어 보신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으시다면

 

확률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의 경우 상담원과의 통화중

 

갤3모델이 단종 되진 않았지만 가령 노트3라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보상 80만원을 제외한 남은

 

출고가를 지불하시면 다른모델을 선택할수도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저 참고용이며 출처는 http://phonecare.lig.co.kr/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폰케어플러스 전문 상담원과의 통해 스스로 확인이 가장 적확한 답변일것같습니다.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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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컨설팅
별신
부동산, 분양, 청약,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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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금넘게 본인 부담금이네요~

 

그렇죠~ 출고가와 - 보상금액 차이를 님이 부담하시고

 

보상금액의 해당%를 님이 부담하니 지금의 경우 출고가와 보상금액 차이의 10만원에 님이 보험보상 본인 부담금 18만원해서  28만원이 되겠네요~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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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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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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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으로 80만원 보상을 해주는게아니구요

 

업체부담이 70% 개인부담이 30%가 되게됩니다

 

기기값이 90만원이라면 70% 72만원이 업체부담

 

30%인 18만원을 개인이 부담하게됩니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분실시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겟습니다

 

홍보나 광고문구가아니니 믿고 읽어주셧으면합니다

 

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과 그에대한 처리법을 알려드릴게요 ^^

 

~핸드폰 분실시

~대처방법


1. 잃어 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분실 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찾을거라
하시지만 그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분실 확인증 떼세요.

3. 집에 남은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이삼일 정도는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 겁니다.

7.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새는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에서
십일후에 지점으로 찾아가세요.

물론 걔네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 줄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 놈이나
산 놈이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니까요.

분실신고 하시지 그랬냐고 할 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 버렸을 때
경찰서 가서 받으셨던
분실 확인증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 폰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 단말기당
고유의 일렬 번호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13.그럼 지점에서
분실폰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 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죠.

여기서 일이 슬슬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구요.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열받으면
합의 안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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