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갈등을 겪어오던 택시-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카풀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 출퇴근 2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운행,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과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등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합의문에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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