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 서비스택시기사 월급제·초고령 개인택시 감차도 추진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
  • ▲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연합뉴스
    ▲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업체, 국토교통부 중재안을 적절히 섞어 출퇴근 시간대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유상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 시행에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카풀 서비스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출퇴근 때 카풀에 한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용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보고 카풀 영업도 이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사회 변화로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기 어렵게 됐다며 특정 시간대 영업에 난색을 보였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수익이 나지 않아 카풀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해왔다.

    갈등이 커지자 중재자로 나선 국토부는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도 업계에서 오해한다는 태도였다. 카풀 서비스 허용은 특정 시간대가 아니라 출퇴근할 때를 의미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시간제한은 풀되 오전·오후 각각 1회로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었다.

    이번 대타협 결정은 택시업계가 주장한 카풀 서비스 영업 시간대를 뼈대로 서비스 횟수·시간제한에 대한 국토부와 카풀 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셈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또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안에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접목해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선보이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 근절과 친절 서비스에 힘쓰기로 했다.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택시 불법 영업을 부채질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유경제를 확대한다며 카카오 카풀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자칫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소위 '나라시'(불법 영업 택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시는 '택시 등이 손님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뜻의 일본말 '나가시'에서 유래한 은어다. 운전자 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아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택시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이용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법률자문단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하루 4시간 카풀을 통한 유상운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카카오T 카풀'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지 않는 카풀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앱 없이도 (출퇴근 때) 어디로 간다며 호객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단속에 걸렸을 때 '(앱을 이용하는) 카카오는 되고 출퇴근 때 함께 탈 사람을 태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법은 보편적이고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카풀 허용을 전제로 접근해 위험성 있는 경우의 수를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