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내공 100) 카풀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에 동승자 치료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650 작성일2019.02.11
제가 면허를따고 운전을한지 갓 한달이 지난 초보운전자인데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보니 차가없는 동료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정말 사고가 안나도록 조심운전을 할겁니다만, 혹시 사고가 날 경우가

걱정 되서요.. 3~4천원씩 받고 카풀을 해주는데 만약 사고가 나서 동승자분들이

치료비를 저한테 청구하면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직 사고가 난건 아닌데 이것때문에

뭔가 불안해서요..ㅠㅠ

만약 그렇다면 카풀하기전에 동영상이나 녹음을 이용해서

ex)나 '갑'(동료 동승자)은 '을'(운전하는 저)이 운전하다 난 사고에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괜한 걱정일수있고, 냉혈한처럼 보일수있지만.. 만약 3~4명씩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나면

제 인생이 끝장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ㅠㅠ

질문1. 동료들에게 3~4천원씩 받고 카풀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분들의 치료비를
        운전자가 전부 부담하는것인지.

질문2. 그렇다면 카풀하기전 동영상이나 녹음을 이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료를
        준비해놓으면 그것이 법적효력이있는지.

저는 조금 진지합니다ㅠ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내공은 100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질문1. 동료들에게 3~4천원씩 받고 카풀해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분들의 치료비를
        운전자가 전부 부담하는것인지.
교통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자살, 자해 또는 고의에 의한 부상이 아닌 한....자동차의 운행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카풀하기전 동영상이나 녹음을 이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료를
        준비해놓으면 그것이 법적효력이있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전포기의 경우....일정부분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2019.02.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