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하는 길에 태우고 내려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태우다가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저한테 어떤식으로 불이익이 오나요?
태우면서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승자를 위한 보험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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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호의동승이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판례는 당사자의 인적관계, 운행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가해자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를 근거로 가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귀하가 배상책임을 지되, 모든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동승자를 위한 보험은 별도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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