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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출퇴근 카풀 호의동승 하고 있습...
비공개 조회수 16,125 작성일2018.07.28
회사 출퇴근 카풀 호의동승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길에 태우고 내려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태우다가 제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

저한테 어떤식으로 불이익이 오나요?
태우면서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승자를 위한 보험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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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호의동승이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판례는 당사자의 인적관계, 운행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가해자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를 근거로 가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귀하가 배상책임을 지되, 모든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책임이 경감될 것입니다.

(동승자를 위한 보험은 별도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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