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시간이라 원치않게 퇴근할때만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전운전을 한다하더라도 사고라는건 발생할수있기때문에
동승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으며 만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조건없이 해줄 것 이러한 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사고시에 이 각서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받아야하나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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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형사처벌권은 근대형법 이후 국가에게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2.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도....국가의 형벌권은 발동이 됩니다.
3.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과실치상"형태의 범죄이기는 하나.....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상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피해자의 사전 처벌불원 취지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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