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회사 카풀, 사고날 경우 누구의 책임?
비공개 조회수 129 작성일2018.03.11
회사에서 옆회사 사람에게 제가 회사가는길에 카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도 그 분의 차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날 경우 카풀을 해주시는 그분에게 책임이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선의를 베풀어주시는 그분에게 좀 미안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호의로 동승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호의성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인적관계, 운행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를 근거로 가해자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참조)

즉 경감의 정도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에서 회사의 책임은 옆회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3.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