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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사례가 대가를 받는 경우인지, 무상으로 태워주는 경우인지에 따라 답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상의 경우에도 (즉 호의에 의한 관계에서도) 판례는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호의관계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당사자의 인적관계, 운행의 목적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를 근거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24302 판결)
따라서 피해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감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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