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래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공시내용입니다.
해당 기간에 상장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해 보십시요.
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05월 29일부터 2017년 06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06월 0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3에 따라 5거래일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 및 상장합니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상장거래 : 2017년 05월 29일부터 2017년 06월 0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b.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17년 05월 22일부터 2017년 06월 0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7년 06월 0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c.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a.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05월 22일)부터 2017년 06월 13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b.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5월 10일)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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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주문을 넣을수 없답니다.
5월29일 상장일이기에 내일 아침일찍 뜰것 입니다.
걱정하지마시고, 내일 기다려 보세요.
6월5일날 상장폐지되니 유증을 받지 않을려면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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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금빛 여정의 시작!
씨케이투자그룹 CK레드썬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투자자 홀로서는 그날까지!
씨케이투자그룹이 함께 합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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