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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에대해서 이엘케이13R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6,424 작성일2016.06.05
주식에대해서 이엘케이13R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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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으로 
해당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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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천 : 깊은샘◑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엘케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엘케이를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증서구요.

이것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있구요.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유상청약도 하지 않으시면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청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시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셔야 손해를 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신주인수수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요.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6년 06월 03일부터 06월 10일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6년 05월 27일(예정)부터 2016년 06월 14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6월 1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06월 15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5월 27일)로부터 2016년 06월 17일(주주청약일 전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5월 17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 (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 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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