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씨가 지난 18일 오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씨가 지난 18일 오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은 "이번 일과 전혀 상관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약 사이다'
경찰은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모씨(82)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씨가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